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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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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구초등학교 학교규칙

  • [2017.04.11. 일부개정]
  • [2018.04.11. 일부개정]
  • [2018.08.30. 일부개정]
  • [2020.06.25. 일부개정]
  • [2020.11.20. 일부개정]
  • [2026.07.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남대구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7길 55호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ㆍ학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1.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3.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1.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2호에서 6호의 휴업기간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4월 4일)
    3. 3. 여름 휴가
    4. 4. 겨울 휴가
    5. 5. 학년말 휴가
    6. 6. 학교장 재량 휴업일(매년 남대구교육계획서에 의함)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4장 교과ㆍ수업 일수ㆍ고사ㆍ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학교의 교육활동영역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며 교과는 국어ㆍ도덕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실과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영어ㆍ바른생활ㆍ슬기로운 생활ㆍ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 ① 본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 수업 실시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 학교ㆍ학년단위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연간계획(학습내용의 교육과정과 관련여부, 장소, 일정, 이동방법 및 경비부담 등 포함)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각 체험학습별 세부 추진 계획안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2.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인별 체험학습의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자매학교 교환학습의 경우 자매결연 학교장의 상호협의에 의해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학습기간은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나. 교류학습의 경우 대구 이외 다른 지역 학교에서의 학습을 보호자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학습기간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3. 다. 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체험학습 실시 후 현장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기간은 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한다.
      4. 라. 위탁학습의 경우 희망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학습기간은 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한다.
    3. 3.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교원의 교육, 연구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제11조(고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 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 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수료의 인정)

  1.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학년도말 진급 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자퇴ㆍ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초 ㆍ중등 교육법 제 17조, 제18조

  1. ① 매년 주민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을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2. ② 제 1학년 신입생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지정외 학교 취학을 요청할 시에는 처리 절차에 거쳐 학교장 승인 후 본교에 취학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

초등학교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재입학시킬 수 없다.

제15조(편입학)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ㆍ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전학)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ㆍ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4. ④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을 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ㆍ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주민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휴학-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2.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③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을 독촉 할 수 있다.

제18조(퇴학)

초등학교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9조(수료)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20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본교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학생취학 이행을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하도록 한다.
  2.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단.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4. ④ 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위원회는②항의 1호~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②항의 4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 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3.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5. ⑤ 회의 개의 및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회의록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각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조기 졸업은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제2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상급 학교 조기 입학은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 할 수 있다.

  1.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2.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 결정
    4.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5.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6. ⑥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소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⑦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8. ⑧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⑨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명예졸업 대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명예졸업 절차)

  1. ①해당 학생의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2. ②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한다.
  3. ③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한다.

제 7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6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7조(학업중단 숙려제)

  1.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장 수업료ㆍ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징수

제28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타의 비용징수)

  1.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포상ㆍ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포상)

  1.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② 포상의 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1. 1. 학교 내의 봉사활동(10시간 이하):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재ㆍ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2. 2. 사회봉사활동(10시간 이하: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3. 특별교육 이수: 전문상담기관(Wee 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 출석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담교육 시간은 전문상담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에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징계할 때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고,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록하지 않는다.
  5. 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에는 일반학생 대상의 학교폭력(성폭력)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적용한다.
  6. ⑥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정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외의 지도방법)

  1. ①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ㆍ훈계의 지도 내용으로 하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② 학생의 생활 지도 사안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②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4조에 의거 실시한다.
  3. ③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1. 학업 및 진로
    2. 2. 보건 및 안전
    3. 3. 인성 및 대인관계
    4.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과 제1항 4호에 관한 내용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3.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는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5조(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7조(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 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 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ㆍ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ㆍ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8조(두발ㆍ복장 등 용모)

학생의 두발과 복장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도록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여야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 청결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39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교사는 안전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0조(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1. ① 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41조(흡연 관련규정)

  1. ① 교내에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표식물을 부착한다.
  2. ② 학교의 시설물,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③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4. ④ 모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또한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5. ⑤ 모든 학생들의 흡연 및 담배 소지는 금지한다.
  6. ⑥ 교육과정 중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및 관련 담당교사에 대해 충분히 지원한다.

제42조(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2. 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3. ③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 제한, 배제, 거부
  4.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위반
  6. ⑥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
  7. ⑦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요구 (단,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
  8. ⑧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제43조(학교 내에 CCTV 설치 안내)

  1.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4조(조직)

  1.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학예ㆍ체육ㆍ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4. 각종 봉사 활동
    5.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45조(운영)

  1.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ㆍ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1장 학생인권 보장

제46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1. ①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 ② 학생의 인권은 이 학교 규칙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학교 규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민족ㆍ국가ㆍ지역, 장애ㆍ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病歷), 징계, 성적(成績)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ㆍ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49조(의사 표현의 자유)

  1.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학교신문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③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간섭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양심·종교의 자유)

  1.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3. ③ 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51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3.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①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③ 학생은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휴식권)

  1.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55조(학칙개정)

학교의 장은 제8장, 제9장, 제10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④ 참조)

제56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57조(시행규정)

본교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개정) 2026년 7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후 확정하여 공포한다.
  3. ③(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4. ④(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남대구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남대구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학생의 정서·행동 긴급지원),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2.20.)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남대구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은 본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③ 위원 구성은 성별, 직위, (담당)학년, 학생-학부모 상피제 등을 고려하여 안배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①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③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학생일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5. 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9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1. ①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③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④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6. ⑥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7. ⑦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⑧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이성교제)

  1. ①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2조(두발 ㆍ 용의 복장)

  1.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2. ② 실기 ㆍ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3.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스마트 기기 관리)

  1. ① 학생 개인의 휴대전화는 학교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2. ②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조 제 3항에 대한 규정]

    제 13조 제 3항에 대한 규정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휴대 전화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물품을 1회 이상 분리보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용ㆍ소지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2사용ㆍ소지를 제한 하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개인 태블릿 PC, 개인 노트북, 스마트패드, 휴대용 게임기,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등을 학교 내 사용ㆍ소지하는 경우
  4. ④ 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⑤ 교원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윤리)

  1.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④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⑧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① 교내에서 학생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②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④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5. ⑤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6. ⑥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7. ⑦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6조(교외생활)

  1. ①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3. ③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4. ④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5. ⑤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1. 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3.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제17조(소지품 검사)

  1. 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교원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지품 검사 기준 표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수업시간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정규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 등

제4장 학생회

제18조(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명칭)

이 회는 ‘남대구초등학교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0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및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23조(기능)

  1. ① 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1.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4. 각종 봉사활동
    5.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6.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승인)

학급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 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전교학생회)

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1. ① 임원
    1. 1.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두며 부회장은 5, 6학년 남ㆍ여 각 1명으로 한다.
    2. 2. 2-6학년 각 학급의 봉사위원 3명을 포함한다.
  2. ② 선출
    1.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생활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 의하여 선출한다.
    2.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6학년 학급 봉사위원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3.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3. ③ 회의
    1.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4. 4.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5. 5. 정기 총회는 학기 초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6. 6.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7. 7.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26조(학급학생회)

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ㆍ운영한다.

  1. ① 임원
    1. 1. 선출에 의해 학급 봉사위원 3명을 두며 학급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부여한다.
  2. ② 선출
    1. 1. 봉사위원 선거는 생활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2. 봉사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③ 회의
    1. 1. 봉사위원은 윤번제로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2. 봉사위원이 서로 협력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3. 봉사위원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및 표창, 징계

제27조(생활지도)

  1.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1.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2. 2. 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3. 타인의 자유, 권리,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4. 4. 타인에게 폭력, 폭언, 협박, 공갈 등의 불량한 언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
    5. 5. 교사의 교육 활동 시 반항적인 태도로 말대꾸, 욕설, 야유, 물건던지기, 지시 불이행, 무시 등의 행위를 하는 학생
    6. 6. 학교ㆍ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7. 7.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올바르지 않은 사용을 하는 학생
    8. 8.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생활지도는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원이 행한다. 단, 사안에 따라 교장,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 생활지도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절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⑤ 제1항에 따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되,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 지도를 실시한다.
    1. 1. 문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준다.
    2. 2.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한다.
    3. 3.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4. 4.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5. 5. 제4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⑦ 제6항의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⑧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 ⑨ 교원은 제6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8조(개별학생교육지원)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28조 제 2항에 대한 규정]

    [제 28조 제 2항에 대한 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절차 및 유의점학습지원
    2호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①교무실
    ②상담실
    ③휴게실 등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①원격수업 제공
    ②교과서 요약
    ③수업 참여 태도 개선 및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④성찰하는 글쓰기 등 교원의 판단 하에상황과 목적에 맞는 과제 부여
    3호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협의하여 지정 (운동장 스탠드, 휴게실 등)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지도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4. ④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특정교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5. ⑤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학교 내 설치된 공간으로서 상담 및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경우 학생이 혼자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6. ⑥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수칙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학습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⑦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 인계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교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⑧ 제7항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9. ⑨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학생징계)

  1.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 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3. ③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한다.
  4. ④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5. ⑤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⑥ 제1항 제1조(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7. ⑦ 제1항 제2조(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2.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4.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8. ⑧ 제1항 제3조(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3.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⑨ 제1항 제4조(출석정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1. 가.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2. 나. 해당 학생이 출석할 경우 학습권이나 교권 침해 우려가 있을 때
    2.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3.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0. ⑩ 제1항 제1조 ‘학교 내의 봉사’와 제1항 제2조 ‘사회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⑪ 해당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를 조치한다.
    1. 1. 특수교육 전문가(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를 적용한다.
    2. 2.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일반학생일 때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징계를 조치한다.
  12. ⑫ 제1항 제4조(출석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재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13. ⑬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14. ⑭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 표
    구분행위 내용구분
    학교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 정지
    준법1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학교시설물이나 정보기기, 집기류, 차량 등을 파손, 반출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학생
    3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4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5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6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7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8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9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10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11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예절12용의 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13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4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교육 활동15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6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17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18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19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0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외 행사에 참가 또는 출품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21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교육지원 중 지켜야할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출결23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4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25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26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사이 버27음성ㆍ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28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29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30반사회적ㆍ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약물 등 기타31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32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33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34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35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36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교내외 문제를 일으킨 학생
    37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위의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으로 징계를 의결하나 사건의 경중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당 학생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를 의결할 시 징계의 단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32조(표창)

교내 표창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중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학교장 시상 계획을 수립 후 표창한다.

제33조(외부 표창)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모범학생 표창 계획과 연계하여 교육과정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6장 훈육 및 훈계

제34조(목적)

  1. ①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를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② 처벌 위주의 징계 지도를 하기 전에 위원회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③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 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4. ④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35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①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②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③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36조(훈육 및 훈계 방법)

  1. ①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3. ③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4. ④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4.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또는 생각하는 자리에 가기
    5. 5. 방과 후 자율학습하기
    6. 6. 학급의 친구들 2명에게 칭찬의 편지글 쓰기
    7. 7. 명심보감 읽고 느낀 점을 일기글로 쓰기
    8. 8. 학급 내 봉사활동 하기
    9. 9. 선생님과 상담하기
    10. 10. 수호천사가 되어 3일 동안 하루에 1가지 이상 착한 일 하기

제7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제37조(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0조(위원회 운영)

  1.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심의 및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③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4조(연수 및 교육)

  1. ①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16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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